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기준 – 조회 방법과 기준 총정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나 저공해차 의무화 등으로 인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및 일부 지역에서 주차, 운행 제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꼭 사전에 조회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경부 기준으로 분류되는 배출가스 등급 체계와 함께, 내 차량의 등급 조회 방법, 5등급 차량 기준, 운행제한 적용 여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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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가스 등급제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도입한 제도로,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과 연식, 연료 유형 등을 종합 평가해 1등급(친환경) ~ 5등급(노후차)까지 나누는 제도입니다.
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이며,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운행제한, 보조금 유도 정책이 적용됩니다.
2. 5등급 차량 기준 (환경부 기준)
연료 종류 | 차량 등록 연도 | 등급 분류 기준 |
---|---|---|
경유(디젤) | 2002년 이전 등록 차량 | 유로3 미만 배출가스 기준 |
휘발유/LPG | 1987년 이전 등록 | 기준치 초과 시 5등급 |
건설기계 등 | 2005년 이전 제작 | 비도로 이동 오염원 포함 |
※ 5등급 차량 주요 특징
- 유로1 또는 유로2 수준 이하의 배출기준 적용 차량
-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이며, DPF 미장착 시 운행제한
- 무상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대상
3.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접속
- [배출가스 등급 조회] 메뉴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실시간 조회 가능
- 등급, 연료종류, 운행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4. 5등급 차량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
- 수도권 등 특정구역 상시 운행제한 가능 (과태료 10만 원)
- 공공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 일부 공공기관 차량 출입 통제
5. 5등급 차량 지원제도
-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 원 이상 지원
-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장치 + 공임 + 사후관리 지원
- LPG 1톤 트럭 교체지원 사업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자동차 등록증만으로도 등급 확인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등록증에는 등급이 표기되지 않으며, 환경부 조회 사이트 또는 자동차검사소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Q. DPF를 달면 5등급 해제되나요?
A. 아닙니다. 등급 자체는 유지되나, 운행제한 면제 대상이 됩니다. - Q. 등급이 잘못 분류된 것 같아요.
A. 차량 배출가스 인증정보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환경공단 고객센터(1833-7435)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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