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기준 – 조회 방법과 기준 총정리 2가지

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기준 – 조회 방법과 기준 총정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나 저공해차 의무화 등으로 인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및 일부 지역에서 주차, 운행 제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꼭 사전에 조회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경부 기준으로 분류되는 배출가스 등급 체계와 함께, 내 차량의 등급 조회 방법, 5등급 차량 기준, 운행제한 적용 여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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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가스 등급제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도입한 제도로,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과 연식, 연료 유형 등을 종합 평가해 1등급(친환경) ~ 5등급(노후차)까지 나누는 제도입니다.
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이며,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운행제한, 보조금 유도 정책이 적용됩니다.

2. 5등급 차량 기준 (환경부 기준)

연료 종류 차량 등록 연도 등급 분류 기준
경유(디젤) 2002년 이전 등록 차량 유로3 미만 배출가스 기준
휘발유/LPG 1987년 이전 등록 기준치 초과 시 5등급
건설기계 등 2005년 이전 제작 비도로 이동 오염원 포함

※ 5등급 차량 주요 특징

  • 유로1 또는 유로2 수준 이하의 배출기준 적용 차량
  •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이며, DPF 미장착 시 운행제한
  • 무상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대상

3.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1.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접속
  2. [배출가스 등급 조회] 메뉴 선택
  3. 차량번호 입력 → 실시간 조회 가능
  4. 등급, 연료종류, 운행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4. 5등급 차량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
  • 수도권 등 특정구역 상시 운행제한 가능 (과태료 10만 원)
  • 공공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 일부 공공기관 차량 출입 통제

5. 5등급 차량 지원제도

  •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 원 이상 지원
  •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장치 + 공임 + 사후관리 지원
  • LPG 1톤 트럭 교체지원 사업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자동차 등록증만으로도 등급 확인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등록증에는 등급이 표기되지 않으며, 환경부 조회 사이트 또는 자동차검사소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Q. DPF를 달면 5등급 해제되나요?
    A. 아닙니다. 등급 자체는 유지되나, 운행제한 면제 대상이 됩니다.
  • Q. 등급이 잘못 분류된 것 같아요.
    A. 차량 배출가스 인증정보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환경공단 고객센터(1833-7435)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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