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차량 등급 기준, 조회 방법, 운행제한 정리
최근 환경규제 강화와 미세먼지 관리 정책으로 인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차량의 연식과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기준으로 1~5등급으로 구분하며,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가 무엇인지, 등급 산정 기준, 등급 확인 방법, 운행제한 대상 여부까지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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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도입한 제도로, 차량의 연식, 연료 종류, 배출가스 기준 등을 바탕으로 1~5등급을 매기며,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및 운행제한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 배출가스 등급 구분 기준
등급 | 차량 유형 | 연료 종류 | 대표 기준 |
---|---|---|---|
1등급 | 전기차, 수소차, 일부 하이브리드 | 전기, 수소 | 무공해 차량 |
2등급 | 최근 출시된 가솔린·LPG 차량 | 휘발유, LPG | 유로6, 최신 기준 충족 |
3~4등급 | 디젤 차량 중심 | 경유 | 유로3~유로5 적용 차량 |
5등급 | 2005년 이전 디젤차 중심 | 경유, 일부 휘발유 | 유로2 이하, 노후차량 |
※ 유로기준?
유로(Euro) 기준은 유럽연합의 차량 배출가스 규제로, 유로6가 가장 최신이고 환경 기준이 가장 엄격합니다. 유로1~유로2 차량은 대부분 5등급입니다.
3. 내 차량 등급 조회 방법
- 배출가스 등급제 공식 사이트 접속
- [등급 조회] 메뉴 클릭
- 차량번호 입력 → 실시간 등급 조회 가능
- 운행제한 대상 여부까지 확인 가능
4. 등급별 운행 제한 제도
- 5등급 차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 및 일부 지자체에서 운행 제한
- 위반 시: 1일 최대 과태료 10만 원
- 서울·인천·경기, 광주·대전 등 지자체 자체 규제 확대 중
5. 운행제한 예외 조건
-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 장애인 차량, 긴급자동차 등
- 조기폐차 신청 중인 차량
- 지자체 별로 예외 기준 다르니 사전 확인 필수
6. 5등급 차량 지원 제도
-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 원 이상 지원
- DPF 저감장치 지원: 장착 비용 전액 또는 90% 지원
-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운행제한 면제 대상
7. 자주 묻는 질문
- Q. 등급이 잘못된 것 같아요.
A. 차량 등록정보나 배출가스 인증 정보 오류일 수 있으므로 환경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해 정정 요청 가능합니다. - Q. 하이브리드는 모두 1등급인가요?
A. 아니요. 일부 구형 하이브리드는 2등급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배출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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