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서류, 비용, 자격조건, 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처 2가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서류, 비용, 자격조건, 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처 완벽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법원의 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사 가능하며,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비용, 자격 조건,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대처 방법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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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6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과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항력 유지: 주민등록 전출 또는 이사 후에도 제3자(매수인, 경매 채권자)에게 임차권을 주장 가능.
  • 우선변제권 보장: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 유지.
  • 이사 자유: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도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 가능.
  •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시 필수 요건.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며, 등기 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전까지 부동산 처분(매매, 경매 등)에 제한을 받습니다.

자격 조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 만료, 합의 해지, 해지 통고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묵시적 갱신 시 해지 통고 필요).
  • 보증금 미반환: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차주택: 주거용 주택(다가구, 아파트, 오피스텔 등). 등기부상 주거시설이 아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증명 시 가능.
  • 대항력·우선변제권: 신청 시점에 대항력(주택 인도+주민등록) 또는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 여부 무관. 대항력 상실자도 신청 가능(단, 양수인 상대 신청 불가).

제한: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단, 건축물대장 작성 및 사용승인으로 즉시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시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평균 1~2주 소요되며, 임대인 송달 문제 시 최대 1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1. 관할 법원 방문 신청

  1. 관할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예: 서울 서초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 참조.
  3. 신청서 작성: 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제공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법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제출: 민사신청과(예: 1층 3번 창구)에서 번호표 뽑고 서류 제출.
  5. 수수료 납부: 법원 내 은행(예: 신한은행)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
  6. 접수증 수령: 접수 완료 후 접수증 보관.
  7. 결정 확인: 법원 결정문 우편 수령(5~14일 소요). 기각 시 항고 가능.

2. 전자소송 사이트 신청

  1. 사이트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2. 회원가입·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가입 및 로그인.
  3. 프로그램 설치: 사이트 안내에 따라 필수 프로그램 설치.
  4. 신청서 작성: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선택, 동의 체크 후 작성.
  5. 서류 업로드: 필요 서류 PDF로 업로드.
  6. 수수료 납부: 카드 또는 무통장입금(가상계좌, 30분~1시간 내 결제).
  7. 진행 확인: [접수] → [제소] → [완료] 상태 확인. 결정문은 우편 또는 사이트에서 확인.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시 서류 오류로 보정명령 발생 가능. 법원 방문이 시간 절약에 유리.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사이트(www.scourt.go.kr) 또는 민사신청과에서 제공. 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정확 기재.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표시 필수. 전세대출로 은행 보관 시 사본 요청(본인 방문).
  • 대항력 증명: 주민등록등본(점유 시작일 및 주민등록일 확인).
  • 계약 종료 증명: 내용증명, 카카오톡, 문자 등(임대인 답장 필수). 답장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
  • 특수 경우:
    • 비주거용 건물(지하실, 사무실 등): 주거용 사용 증명(전기요금 고지서, 우편물 등).
    • 무허가 건물: 건축물대장,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증명 서류.
    • 다가구 주택: 부동산 도면(등기부등본 표제부 참고, 일부 생략 가능).

유의사항: 서류 불완전 시 보정명령으로 지연 가능. 계약 연장 시 1차·2차 계약 별도 기재.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약 4~5만원이며,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신청수수료: 2,000원.
  • 등록면허세: 보증금의 0.02%(예: 1억원 → 20,000원).
  • 등기촉탁수수료: 20,000원 내외.
  • 총액: 약 43,400원(보증금 1억원 기준).

납부 방법: 법원 내 은행(현금·카드)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카드·가상계좌).

변호사 대행: 50~200만원(선임 시 추가 비용, 권장하지 않음).

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외 다음 조치를 병행하세요:

1. 계약 종료 통보

  • 계약 만료 2개월 전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으로 연장 거부 의사 전달.
  • 임대인 답장 확보. 답장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법원 민사신청과).

2. HUG 전세보증보험 활용

  • 가입자: 임차권등기 완료 후 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서울서부관리센터 등).
  • 미가입자: 가입 여부 확인(www.hug.co.kr) 후 상담.

3. 법적 조치

  • 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이자 12%, 소송촉진법 기준).
  •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변호사 상담 후 진행(승소 시 이자 5~12%).
  • 강제집행: 경매 신청으로 보증금 회수.

4. 추가 대처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무료 상담.
  • 지연이자 청구: 이사 후 민사소송(5%), 소송촉진법(12%).
  • 전세사기 의심: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금 분석(집품 서비스 등).

주의: 임차권등기 전 주민등록 전출 금지(대항력 상실 위험).

유의사항

  • 관할 법원: 잘못 지정 시 이송으로 시간 지연. 사전 확인 필수.
  • 서류 정확성: 계약일자, 확정일자 오류 시 보정명령으로 지연.
  • 임대인 송달: 주소 불명, 회피 시 공시송달로 2~4주 추가 소요.
  • 기각 시: 항고 신청(법원 민사신청과). 변호사 상담 권장.
  • 등기 말소: 보증금 반환 후 임대인이 말소 신청. 미협조 시 법원에 취소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임대차 계약 중에도 신청 가능하나요?

불가능. 계약 종료(만료, 해지) 후 신청 가능. 묵시적 갱신 시 해지 통고 필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임차인 선납,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 가능(법원 비용 포함).

신청 후 바로 이사 가능하나요?

불가능. 법원 결정 및 등기 완료(1~2주) 후 가능.

보증금 일부만 미반환 시 신청 가능하나요?

가능. 미반환 금액에 대해 신청.

결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전세보증금 보호!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와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약 4~5만원 비용으로 1~2주 내 등기 완료 가능합니다.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며, HUG 보증보험, 지급명령, 소송 등 추가 조치로 보증금을 회수하세요. 지금 법원 사이트에서 신청을 시작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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