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방법, 대상, 조건, 채무 한도 2편

개인회생 신청자격, 방법, 대상, 조건, 채무 한도 완벽 가이드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의 변제계획을 통해 채무를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를 면책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대상, 조건, 채무 한도,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유의사항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또한, 정부24를 활용한 절차와 무료 지원 정보를 포함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개인회생 신청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자신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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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3~5년간 가용소득(수입에서 생계비 공제 후 남은 금액)을 변제해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이 모든 재산을 청산해 채무를 면책받는 것과 달리,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법원이 운영하며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연체 여부나 신용불량 상태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등)을 중지시켜 일상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대상

개인회생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채무자: 주식회사, 조합, 사단법인 등 법인은 신청 불가. 개인사업자 포함 개인만 가능.
  • 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현재 또는 장래에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 연체 전이라도 신청 가능.
  • 일정한 소득: 급여소득자(회사원, 공무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등) 또는 영업소득자(자영업자, 부동산 임대, 농업 등)로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소득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입증.
  • 채무 한도: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등): 15억 원 이하.
    • 기준 시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일이며, 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
  • 기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파산 절차 진행 중이거나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도박, 사행행위로 인한 채무라도 신청 가능(파산과 달리 면책 불허가 사유 없음).

제외 대상: 법인, 채권자, 5년 내 면책 결정 받은 자(파산 포함), 채무가 너무 적어 회생 없이 상환 가능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 조건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용소득 존재: 총 수입에서 생계비(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60%, 약 1.5배 이내), 세금, 4대보험료, 영업비용 등을 뺀 금액이 있어야 함. 가용소득은 변제계획의 재원으로 사용.
  • 청산가치 보장: 변제계획을 통해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의 재산 총액(청산가치)을 초과해야 함. 면제재산(최소 생계용 재산)은 청산가치에서 제외 가능.
  •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유(질병, 장애 등) 시 5년까지 가능.
  • 성실성: 신청이 부당한 목적(절차 지연 등)이 없어야 하며,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은 관할 지방법원(채무자 주소지 기준, 서울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며, 온라인(정부24)과 오프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1.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 상담. 변호사 또는 법무사 상담 권장(불법 브로커 주의).
  2.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 참고.
  3.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와 첨부 서류 제출. 인지대(3만 원), 송달료(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 8 × 5,200원),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 비용(15만 원) 납부.
  4. 개시결정: 신청 후 1개월 내 법원이 개시결정. 채권자 이의기간 및 집회 기일 공고.
  5.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 후 14일 이내 제출(동시 제출 권장).
  6. 채권자 집회: 변제계획안 설명 및 이의 제기.
  7. 인가 및 변제: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간 변제 수행, 완료 시 잔여 채무 면책.

온라인 신청 절차 (정부24)

  1. 사이트 접속: 정부24에 접속해 로그인(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2.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 검색 후 신청서 작성. 자가진단 프로그램 활용 권장.
  3. 서류 업로드: 필요 서류를 PDF 또는 JPG로 업로드.
  4. 수수료 납부: 인지대 및 송달료 온라인 결제.
  5. 진행 확인: “나의 민원”에서 처리 상태 확인.

필요 서류

개인회생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 공통 서류:
    •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명, 채권액, 발생원인 등).
    • 재산목록(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 수입 및 지출 목록(소득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진술서(채무 발생 사유, 생활 상황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증명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추가 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거 증명서(주거 상황).
    • 소송, 가압류, 압류 관련 문서.
    • 조세 납부 고지서(미납 시).
    • 과거 10년 내 회생·파산 신청 관련 서류.

유의사항: 채권자 목록 누락 시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며,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

유의사항

  • 불법 브로커 주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청을 대행하는 불법 법률 브로커 피해 사례 증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활용.
  • 별제권 제외: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등 담보부 채무는 회생으로 구제되지 않으며, 별도 상환 필요.
  • 변제금 산정: 가용소득(수입 – 생계비)으로 변제금 결정. 부양가족, 질병 등으로 추가 생계비 인정 가능.
  • 법률 상담: 신청 전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해 자격과 서류를 철저히 준비. 법무사 과신은 금물, 본인도 절차 이해 필수.
  • 무료 지원: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최근 1년 내 신규 채무 40% 이하인 경우 무료 서류 작성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채무자 중 지급불능 상태이고,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를 충족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법인, 5년 내 면책자는 제외.

도박으로 생긴 채무도 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 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원인을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지 않음.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총 수입에서 생계비(중위소득 60%), 세금, 4대보험료 등을 뺀 가용소득으로 결정. 부양가족, 질병 등 추가 비용 소명 시 조정 가능.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 3만 원, 송달료(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 8 × 5,200원),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 원.

결론: 개인회생으로 새 출발을!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정한 소득과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를 충족한다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법원 방문으로 간편히 신청 가능합니다. 무료 지원을 활용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불법 브로커를 피하며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전문가 상담으로 성공적인 회생을 이루세요. 지금 아래 버튼을 눌러 개인회생을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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